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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알쓸꿀팁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정리!

by 탐구러블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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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완벽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세금 절감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납세자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조건으로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 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경로우대 공제는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입니다.

 

3.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4. 주택 관련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면서 납부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연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개인연금저축 공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납입액에 대해 최대 72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입니다.

 

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중소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유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산출세액에서 130만 원 이하 금액은 55%, 130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 74만 원입니다.

 

2.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첫째 자녀는 15만 원, 둘째는 35만 원, 셋째 이상은 6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입양의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가 세액공제 대상이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로 증가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합산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4.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며,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1인당 초중고생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15~30%로 적용됩니다.

5.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의 15%~17%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세액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 공제.
  • 농어촌특별세: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추가 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자신의 세금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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