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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알쓸꿀팁

2025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쉽게 배워보기

by 탐구러블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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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안내

1.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정리

과세표준 산출 과정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모든 대가, 즉 연봉을 말합니다.

 이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 급여액'이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이 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기준일 뿐, 기본세율을 매기는 '과세표준' 이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자가 2024년 귀속으로 납세해야하는 '결정세액'입니다.

 물론 이 결정세액에서 근로자가 지난 1년간 기납부한 세액을 빼야 실질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차감징수세액' 나오겠지요?

 

총급여액 연간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법적으로 면제되는 소득 (예: 식사대,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 (금액에 따라 차등 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추가로 공제
소득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추가로 차감되는 항목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기타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 적용)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결혼/자녀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추가로 차감되는 세액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2.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상세 설명

1) 총급여액 및 비과세 소득

총급여액에는 근로자가 받은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 소득은 별도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 연구보조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한도)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500만 원 한도)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연장근로 급여 (연 240만원 이내)
  • 기타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 연 7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단계적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70% 공제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초과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초과액의 5%
  •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초과액의 2%

3) 인적공제

  •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64.12.31이전),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에 해당되며, 수급자 및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해 추가로 공제

4)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 1.5억 원 초과: 38%~45%

5) 세액공제 및 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공제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 결혼세액공제: '24~'26년까지 혼인신고 한 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생애 1회)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수에 따라 추가 공제-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이며, 출생 또는 입양 자녀 수에 따라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일정 비율 공제
  • - 보험료 세액공제율은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이 적용되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한도로 공제대상입니다.
  • -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을 적용하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 3% 초과 의료비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인, 미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임시비는 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이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 -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 또는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며, 직계 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간(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연 300만원(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이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과다공제 방지 및 유의사항

  •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금지.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중복공제 방지.
  • 주택자금 공제 시 유주택자 여부 확인 필수.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1. 소득자료 기준 강화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조회/다운로드 제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6개월 간의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
  2.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명시
    • 간소화자료에 소득 기준 초과 여부(Y/N) 표시.
  3. 신청 및 확인 절차
    • 근로자는 ’24.12.1.~’25.1.15.까지 신청 및 확인.
    •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2025년 1월 10일까지 등록.


결론

2025년 연말정산은 세법 변경과 간소화 서비스 개선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신고가 요구됩니다.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 항목과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여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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