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개정사항 안내
정부가 주거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거하며 무주택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신청 대상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34세 이하 (출생 연도 기준)
- 2025년 기준: 1990년~2006년생.
- 2024년 인정대상 : 1989년 ~ 2005년생.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 주거 형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전입 신고 필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는 지원 제외.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
- 지급 방식: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 지급일 : 지급기간(~'27.12)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소득·재산 조사 진행.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대리 신청:
1.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3.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4.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 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 입실 확인서, 임대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없는 경우만)
- 월세 이체 증빙자료(최근 3개월).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 부모도 포함.
- 기타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이나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의 경우, 부모님 재산 확인용(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으로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은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정산금 현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사실이혼자는 '사실혼 또는 사실이혼 증명서(확인 판결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이혼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채무자는 부채 증빙서류, 난민은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은 임신 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청년월세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 주요 개정 사항 (2025년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상향:
- 청년가구 재산 기준: 기존 1억 700만 원 → 1억 2200만 원.
- 원가구 재산 기준: 기존 3억 8000만 원 → 4억 7000만 원.
-
원가구 부채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 주택구입·임차 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자금으로 인정)
- 혼인 및 사실혼 인정 범위 확대:
- 사실혼 관계 증명 가능 시 지원 허용.
-
※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제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
2)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3)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4) 그 외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지자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 지원 대상 확장:
- 기존 지원 대상에 비해 소득·재산 기준 완화.
- 주거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단,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차감).
6. 지원 제외 대상
-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 포함) 거주자.
- 지자체 및 국토부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이때,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 및 재산 평가 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7. 이의 신청 및 변경 사항 처리
- 지원 대상 여부 및 지급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가능.
- 변경 신청(주소지 변경, 소득·재산 변화 등)은 지원 결정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이의 신청 절차
- 1)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2)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자료 송부
- 3)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이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 4)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8. 민원 상담(콜 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 (국토부, 1599-0001)
- 지자체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참고)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 방법
1. 소득 항목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 정의: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
- 산정 기준: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자료를 순서대로 반영.
-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확인.
-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
- 정의: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 산정 기준: 경비 제외 후 사업소득을 12개월로 나눔.
-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확인.
- 재산소득
-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서 임대소득 확인.
- 이자·배당소득: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자·배당소득 확인.
- 공적이전소득
- 정의: 연금, 실업급여 등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확인 방법: 전월 수령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확인.
2. 재산 항목
- 토지·건축물·주택
- 정의: 지방세법에 따른 자산.
- 산정 기준: 시가표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주택: 공시가격.
- 확인 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토지·주택 가격 확인.
- 선박·항공기
- 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산.
- 산정 기준: 시가표준액 × 3.5.
- 확인 방법: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 확인.
- 회원권
- 정의: 골프, 콘도 등의 이용 권리.
- 산정 기준: 시가표준액.
- 확인 방법: 위택스에서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임차보증금
- 정의: 주택이나 상가 임차를 위한 보증금.
- 확인 방법: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자료 제출.
-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중도금 납입현황과 계약금을 기반으로 산정.
-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의 평가액,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반영.
- 자동차
- 산정 기준: 보험개발원,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 순서대로 반영.
- 확인 방법: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 기준가액 조회.
3. 부채 항목
- 정의: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대출 및 주택 구입 자금.
- 산정 기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반영.
- 확인 방법: 대출기관에서 잔액 조회 및 증빙서류 발급.
이 모든 정보는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조사에 활용되며, 각종 지원 신청 시 필수적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마무리
청년 월세 대상자인지 헷갈리신 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 자가진단서비스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지원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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