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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재테크

2월부터 무주택자만 가능한 무순위청약, 무주택자 기준?

by 탐구러블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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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무주택자만 가능한 무순위청약, 무주택자 기준?

 

 오는 2월부터 무순위청약 제도가 큰 변화를 맞습니다. 기존에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됩니다.

아래에서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변화, 그리고 무순위청약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무순위청약,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제도

  • 신청 대상: 성인 누구나 가능
  • 자격 요건: 주택 보유 여부, 거주지 요건 무관

2월 이후

  • 신청 대상: 무주택자만 가능
  • 추가 검토 사항: 거주지 요건 제한 도입 여부 논의 중

이번 변화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무순위청약에 유주택자들이 몰려 경쟁률이 과도하게 치솟고, 정작 실수요자들이 기회를 잃는 일이 빈번했던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제도 개편의 배경

최근 무순위청약은 '줍줍'(묻지마 청약) 열풍과 함께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청약에는 294만여 명이 몰려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 대비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투자 목적으로 몰린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무순위청약의 목적을 투자보다는 실수요로 전환하고,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무주택자 판단 기준

무주택자 여부는 청약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단,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해당되지 않음.
  2. 20㎡ 이하의 소형주택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형·저가 주택만 소유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수한 경우(특정 가격 및 면적 요건 충족 시)

 


(참고)2.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영 및 국민주택 청약 시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 청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조건

  • 소유 주택의 면적과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면적 요건: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85㎡ 이하.
    • 가격 요건: 수도권은 1억6천만 원5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1억3억 원 이하.

구체적 조건

  1. 60㎡ 이하 주택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으로서 가격이 수도권 1억6천만 원, 비수도권 1억 원 이하.
  2. 85㎡ 이하 주택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으로서 가격이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출처 : 청약홈

가격 산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처분 시: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처분 시: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분양권: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 기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헷갈리는 용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는 신청자를 포함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들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세대 구성원 기준

  1. 청약신청자 본인
  2.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3.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만 인정.
  4. 배우자의 직계비속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해당되며,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만 인정.

유의 사항

  • 형제, 자매, 동거인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은 만 19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순위청약과 관련된 주요 Q&A

1. 무순위청약 물량은 어떻게 생기나요?

대부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자격 미충족으로 인해 남는 물량에서 발생합니다. 인기 단지에서도 종종 나오지만,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월 이후 무주택자가 도전하기 유리할까요?

경쟁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단지별 조건과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무작정 도전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3. 무순위청약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4. 무순위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특히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서는 최대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세요.

 

전문가 의견

긍정적 반응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도록 한 조치는 경쟁률을 낮추고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정적 반응

"지방의 1주택 소유자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마무리

2월부터 달라지는 무순위청약 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청약에 관심 있는 무주택자라면 변화된 요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자주 업데이트되는 "청약홈"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청약 제도는 계속 변화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며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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